몬테리시 추기경의 인터뷰

한국 교황대사를 지냈던 몬테리시 추기경이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몬테리시 추기경

교회의 친교를 추구하는 성직자치단

1. 추기경님,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1982년 11월 28일에 오푸스데이를 성직자치단으로 승격하셨습니다. 교구는 이것을 어떠한 혜택으로 받아드려야 하는지 주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25주년이 되는 올해에 성직자치단 단원들이 그동안 행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5년전에 각 교구에 소속하며 오푸스데이에 속한 평신도들이 “개별교회안에서 복음화를 위한 성직자치단의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 하셨습니다.  

2. 교황님께서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생긴 이 교회 체제를 이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이 길은 사목 활동이 활성화되고 생활화 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친교의 영성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교황님께서 오푸스데이의 특징을 교황청을 통하여 교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다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바오로 2세께서 성직자치단을 설정하신것은 오푸스데이의 활동이나 단원들이 교회의 교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마음과 정신에서 부터 1928년에 설립된 오푸스데는 새롭고 유일한 사도직 단체였습니다.

교회법을 통하여 교회의 체제안에서 특징을 인정받아야 하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명의 신자들이 세계의 여러 교구안에서 부터 호세마리아 성인의 가르침을 다라 살아 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개인 성화와 사도직의 부르심으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목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푸스데이의 설립자의 정신을  가진 사제들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수도회 사제가 아닌 재속사제로 이 사제들을 부르십니다. 오푸스데이 사제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성화시키려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체제는 단장에게 관할을 부여해야 했기에 필요했습니다. 단장은 협력자들의 도움을 얻어 세계에 진출한 오푸스데이의 활동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푸스데이가 교회법상 성직자치단으로서 가지게 되는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교황령 Ut Sit 를 읽어 보아도 오푸스데이가 1982년부터가지게 된 성직자치단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태는 호세마리아 성인의 깊은 영성의 빛에 따라 교회안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3. 오푸스데이가 아닌 다른 성직자치단이 있습니까?

“제가 교황령으로 성직자치단으로 설립했을 때, 오푸스데이가 교회의 위계조직의 한 부분이되어 사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 2001년 3월 17일,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없지만 미래에 만들어 질 수는 있습니다. 교황청은 교회의 규칙에 따라 교회법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성직자치단으로 인가 할 것입니다.

4. 어떤이들은 성직자치단이라는 체제가 교회에서 독립된 형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성직자치단을 설립하셨습때 오푸스데이의 교육 활동이나 회원들이 교회에서 독립된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위계조직을 통하여 교황님께서 성직자치단장을 임명하여 이 단체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장은 자치단을 전 교회의 주교들과 친교를 이루며 활동하게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푸스데이와 이 단체의 모든 활동이 항상 Cum et sub Petro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지도아래), 즉 교황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과의 관계는 규칙에 임하여 여러가지의 의무를 통하여 지켜지는데 5년마다 보고가 있어야 하고 교황청의 담당 부서와 항상 연결 되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직자치단이 소속한 주교성성을 통하여 관계가 맺어집니다.

오푸스데이의 평신도 회원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교구에서의 지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속해있다는 것을 각자가 생활하고 일하고 있는 개별교회 안에서 상기하고 살게 됩니다.

오푸스데이의 사도직 활동은 성직자치단 회원들이 활동하는 교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푸스데이 회원들의 개인 사도직으로 회원들의 친구, 동료나 친지들이 개종을 하거나 더 활발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될때를 볼 수 있습니다. 오푸스데이의 평신도들은 각자의 책임 아래 사도직과 사회 봉사직을 행하고 그들의 모범은 교구의 다른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이 수 많은 교구 안에서 교구장 주교와 일치하여 활발한 사도직을 행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교는 여러 방법으로 표현 되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항상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의 의지가 각 교구의 주교와 조화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직자치단은 교회의 친교, Communio 를 추구하는 단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5.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의 교회법 인가가 평신도들의 역할에 어떻게 이바지 하게 됩니까?

오푸스데이는 각 회원이 일상생활안에서 사도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직자치단으로 인가되기 전에도 오푸스데이는 전세계적으로 수 많은 평신도들이 이 가치관을 가정안에서, 직업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현실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직자치단으로서, 다른 교회의 관할과 같이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선과 하느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주교성성 사무총장 프란치스코 몬테리시 추기경

“평신도들이 교구와 성직자치단에 소속하게 될때, 각 교구안에서의 의 복음화라는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의 특별한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제 2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직자치단을 만들어 낸 이유입니다”.

(현재는 성바오로대성당 대사제(주임사제) 추기경으로 동방 교회성과 시성성에서 임무를 맞고 있다)